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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을 무효로 하지 않은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일 것이다(판결문을 읽어보지는 않았으므로 아직은 짐작으로 쓴다).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이므로, 가급적이면 입법부에서 만든 법 자체를 사법부가 무효로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결론이 원칙상 도출된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서로의 권한을 존중할 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비로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삼권분립에 대한 표면적인 해석에 기반하고 있다.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한 게 아니라, 배후에 있는 행정부의 눈치를 본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실을 다시 한 번 말해보자. 미디어법과 금융지주법은 모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여 강행통과되었다. 삼권분립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분리가 지켜져야 한다.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드는 권한은 입법부가 소유하고, 입법부 자체의 판단과 합리적 토론의 과정을 거쳐 그 법을 통과시킬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입법부를 굳이 분리해야 할 이유도 사실 없다. 청와대가 미디어법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 뜻을 받들어 밀어붙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무효로 판결했어야 한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는 판에, '입법부 존중'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위법한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법을 유효하다고 선포한 것은 '의도적 무지를 통한 과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헌재와 법원 모두 '사법부는 정치로부터 자유롭다'는 하나의 환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본래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다.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지, 입법부를 존중한다는 명목 하에 행정부의 전횡을 방치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 판결, '꼬우면 다수당이 되어라'는 말과 다를 게 뭔가? 엄연한 헌법기관이 자신의 정치적 책무를 회피할 때, 정의의 실현은 한 발자국 더 멀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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