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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강간의 왕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안산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성범죄 처벌에 대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간에 감형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특별히 언급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참에 형법에 규정된 유기징역의 상한을 높이거나 그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심지어 야당 의원 사이에서도 이른바 '전자발찌'의 착용 기간을 늘리자고 주장하거나, 혹은 화학적 거세 등의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없지 않다.

그런 논의가 한창이던 10월 5일, 대구지방법원은 13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와 함께 성추행에 가담한 큰아버지 최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촌오빠 최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핵심적인 요소만 추려보자. 친딸 성폭행. 아버지는 징역 3년, 큰아버지와 사촌오빠는 집행유예. 성폭력범 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특법)을 보면, 4촌 이내의 혈족 혹은 2촌 이내의 인척 간의 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의 죄를 범했을 시에는 최소 징역 5년, 강제추행의 죄를 범했을 시에는 최소 3년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법률만을 놓고 따져본다면,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선고된 형량은 법으로 정해진 형량의 최소치에 불과하다. 피해자에게 큰 정서적 충격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친족 간의 성폭행을 가중처벌하기 위해 규정된 형량은 이 시점에서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는 한층 더 가관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재판부는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피해자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은 성폭력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낮은 형량을 선고하였다고 한다.

어린이가 집에서 가족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법원은 집행유예로 가해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준다. '초범'이니까. '잘못을 반성'하니까. 과연 그 사촌오빠와 큰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도 '반성'하고 있을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보다 더 끔찍한 악몽을 상상하기란 불가능할 지경이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체 어째서 한국의 사법부는 이토록 성범죄에 대해 관대할 수 있을까? 이른바 '조두순 사건'에 대해 분노하는 시민들은 '그 XX는 12년 징역이지만 OO이는 평생이 감옥이다' 같은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 아닌가? 성폭행의 충격, 특히 친족 간에 벌어진 성폭행의 충격은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왜 판사와 검사들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에 만족하는가? 왜 시민들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처럼 공분하지 않는가?

...(계속)...

"'강간의 왕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프레시안, 2009년 10월 8일)


* 화요일 밤에 보냈지만 사정상 목요일자에 게재된 기고문입니다. 내일쯤에는 미디어스에 폴란스키 체포에 관련된 칼럼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프레시안에 직접 리플을 달아주셔도 좋고, 여기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by 노정태 | 2009/10/08 15:04 | 트랙백(1) | 덧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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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비의 알림
[프레시안] '강간의 왕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노정태...more

Commented by 淸春 at 2009/10/08 15:24
이때까지는 성범죄에 대한 법에 규정된 형량이 작아서 판결이 저렇게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라고 할까 그렇지는 않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전례를 만드는게 두려워서 저런 판결을 내리는 걸까요.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10/08 16:15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에 그 판단의 내용이 납득 가능하도록 소상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 일반에게 공개되는 대법원 판결문은 어디까지나 법률판단만 할 뿐 사실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그것을 알아내기란 매우 어려워요. 저도 답답한 마음에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해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시민 at 2009/10/08 15:59
"성폭력범 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특법)을 보면, 4촌 이내의 혈족 혹은 2촌 이내의 인척 간의 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의 죄를 범했을 시에는 최소 징역 5년, 강제추행의 죄를 범했을 시에는 최소 3년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법률만을 놓고 따져본다면,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선고된 형량은 법으로 정해진 형량의 최소치에 불과하다."


제가 법에 대해 전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1. 위의 두 문장이 모순적이지 않은가요?
2. 아버지는 징역 3년, 큰아버지와 사촌오빠는 집행유예이면 해당 판사가 위에서 말한 법을 어겼다는 말 아닌가요?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10/08 16:16
저도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법률만을 놓고 따져본다면' 이라는 전제를 붙였습니다. 일단 세 가해자 모두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가 3년형을 선고받은 것은 법정 하한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큰아버지와 사촌오빠가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대체 어떤 논리에 의한 것인지,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형사재판에 대해 아는 수준의 한계도 있고요.
Commented by Picketline at 2009/10/08 16:21
모두 작량감경을 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계산하면

아버지는 6년형 ---> 3년형
큰아버지는 5년형 --> 2년 6월
사촌오빠는 3년 --> 1년 6월
Commented by Picketline at 2009/10/08 16:29
아래 기사를 봐서는 아버지는 강간, 큰아버지와 사촌오빠는 강제추행을 했나 봅니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 C씨는 지난 2002년 8월 대구의 집에서 친딸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큰 아버지와 사촌오빠는 2002년, 2004년 고향 집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으며 피해자는 성인이 된 후 뒤늦게 친족들을 성폭력범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http://www.idaegu.co.kr/new_gisa.html?uid=198335&part=%BB%E7%C8%B8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10/08 16:46
Picketline/ 왠지 Picketline님의 해석이 더 적절한 것 같군요. 링크해주신 기사도 제가 참조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요. 제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리플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Lucid Lynx at 2009/10/08 18:34
판사가 작량감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집유를 때리는 것은 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게 바로 노정태가 말했던 "전체적으로 형량을 낮추는" 판사들 나름의 기술 중 하나이기도 하다. 판사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법정형을 7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둔 경우라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그리고 우리의 사법시스템이 특히 친족간의 성범죄에 관대하다는 해석도 웃긴데, 원래 형법은 가능한 가족 내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우리 형법이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론 친족간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이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중하게 개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한 테두리 안에서 부여된 사법부의 재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건기록을 열람하지 않은 이상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과연 판검사들은 그 피고인들이 집유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 어떤 풍경이 초래될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전체적인 죄형의 균형을 고려한 것일까?

친족간의 성폭력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관행이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노정태식의 억지는 결국 대중들의 분노를 애널써킹하는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저쪽(프레시안)에 달린 리플들만 봐도 뻔하지 않나. 결국 이런 글을 받아주는 프레시안도 망쪼인 셈이다.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10/08 19:15
이 리플의 작성자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나는 작성자가 수정하기 전에 달아놓은 리플도 보았다. 너무도 명백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어서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지만, 다행히도 그 부분은 어설프게나마 수정을 해놓았으므로 전체적인 논지에 대한 답변을 내놓도록 하겠다.

리플의 작성자는 한국의 형법이 친족간의 성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친족상도례에 빗대어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특별히 친족간의 성범죄에 관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물론 친족간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이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중하게 개입을 하고 있다"고 인정한 후에도 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주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잘못되었다. 첫째, 재화를 훔치는 것과 성폭력을 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아버지가 아들의 돈을 훔치는 것과 아들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가? 돈이야 돌려주면 그만이지만 한 번 가해진 성폭력의 상흔은 아주 오랜 시간동안 지속된다. 친족간의 상해나 중상해, 살해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다면 그것에 빗대어 말할 수 있겠지만, 당연하게도 입법자는 그런 경우에 친족간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않다(오히려 직계존속에 대한 살해는 가중처벌된다). 여러 모로 맘에 안 들긴 해도, 나름 제정신이기 때문이다.

둘째, 입법부가 친족간 성폭력에 대해 단호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법 규정을 통해 확인된다. 그런데 위 인용된 사건처럼 친족간에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서도 판사들은 임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형량을 낮춘다. 입법부는 처벌하려 하지만 사법부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특별히 친족간의 성범죄에 관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리플의 작성자는 '전체적인 죄형의 균형'을 운운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의 양형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죄형의 균형은 당연히 추구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그것은 한낱 '사법 관행'에 대한 옹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중들의 법감정이 요구하는 바는 성범죄에 대해 더 큰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그 자체는 적어도 입법자의 의지와 부합한다. 문제는 대중적인 요구가 정치권에 수용되는 방식을 검토해보면, 그것이 법 체계 전체에 심각한 장애를 불러오거나 피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그것을 적절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일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최우선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리플의 작성자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시민들에게는 사건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어 있다. 그런데 그 판단을 위해 수사기록까지 필요하지는 않다. 사실판단을 담고 있는 하급심 판결문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측과 논박이 가능하다(이것은 내가 경험한 바이기도 하다). 그런데 과연 그런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는가?

프레시안의 기고문이 받아들여진 것은 편집부가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나는 추측한다. 대중들의 분노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손쉬운 해법이다. 중요한 것은 '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느끼는지를 명확히 하고 해법을 찾는 일이다.
Commented by Lucid Lynx at 2009/10/08 20:38
미안한 이야기지만 성폭력특별법에 대해서 몰랐던 쪽은 노정태이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해서 글을 수정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적어도 그 리플을 읽었던 사람이 가중처벌한다는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런식으로 자기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가?

친족상도례 이야기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형법이 가족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다.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 맞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우리 형법은 친족간의 성범죄에 대해 중하게 개입하고 있다. 이 중한 개입은 입법부의 의지이다. 맞다. 그러나 그 입법부의 의지가 어떤 정도로 반영될 것인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바로 이 부분에서 형법의 기본적인 원칙이 개입한다고 보는 것이다. 엇나간 이야기지만 존속살해는 이야기하면서 영아살해는 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긴 하다.

다시 본래의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 사법시스템이 특별히 친족간의 성범죄에 관대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가 널리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쓴 리플의 첫 두문장이다. "판사가 작량감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집유를 때리는 것은 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게 바로 노정태가 말했던 "전체적으로 형량을 낮추는" 판사들 나름의 기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근거로 "판사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법정형을 7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둔 경우"라는 것을 들었다. 성범죄 이외에도 중한 처벌을 규정하는 경우는 많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판사들은 집행유예를 통해 과중한 형벌을 방지하려고 한다. 이게 바로 내가 말한 "형의 균형"이다. 만약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려면, 여타의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노정태의 평소 입장(전체적인 형량을 낮추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성범죄만 특별취급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은 고작 어린 시절의 아픔이 오래 가기 때문이라는 것 뿐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말이 맞다고 치더라도, 다른 성범죄는? 그리고 다른 범죄(이를테면 그냥 폭력)의 피해자들은 그렇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대중들의 법감정을 운운하기에 앞서 대중들의 법감정이 거의 모든 중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측면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닐른지 싶다. 그런 대중의 반응을 자신의 논지에 유리한 면만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은 아전인수에 불과할 뿐이다.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10/09 00:36
성폭력특별법의 친족간 성폭력 처벌에 대해 나는 분명히 잘못된 독해를 했고, 리플로 지적을 받아 실수를 교정할 수 있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형법이 가족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형법이 가족에 더 깊숙히 개입하여 성폭력에 대처하고자 한 사례를 눈앞에 두고, 그런 '원칙'을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말이다. 대체 그 '원칙'의 근거는 무엇인가?

설령 '가족'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고 해도, 그 원칙이 과연 올바른 원칙일까? 덕분에 한국에는 가족 내 폭행과 성폭행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정의로운 처벌과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발생한 이런 사건만 보더라도, '가족'을 지키려는 사법부의 눈물겨운 노력이 대체 무슨 결과를 낳고 있는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0660.html

영아살해죄에 대한 언급은 대꾸할 가치가 없다. 구성요건 자체가 완전히 다른 죄를 놓고 무엇을 말하고 싶다는 것인가? 낙태와 유기의 죄를 규정할 때에도 동일한 구성요건 하에 죄목이 형성되어 있다. 이것은 입법자가 궁박한 상황에 몰린 직계존속들이 부득이하게 아이의 생명을 포기할 경우를 따로 보호하고자 한 것일 따름이다. 친족 내 성폭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그 '가족주의'와, 형법 251조에서 정상을 참작해주고자 하는 목적 사이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 말할 수 있는가?

성폭력은 다른 폭력과 다르다. 특히 근린이나 근친간에 벌어지는 성폭력의 경우 그러하다. 빌어먹을 '가족'이라는 굴레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벽하게 격리하는 일이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의 가족주의로 인해 가족 내 성폭력은 잘 신고도 되지 않고, 신고가 된다 해도 위에 링크된 사례처럼 가벼운 처벌만이 내려지게 십상이다. 나는 여타의 가족 내 폭력에 대해서도 법원이 좀 더 단호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성폭력에 대해 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냐고 묻는 자와는 더 이상 논의를 할 가치가 없다. 짐작컨대 리플을 단 자는 고시생 혹은 법대생인 것 같은데, 법학을 공부하며 판사들의 판결을 옹호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큰 효용이 있지만, 그에 맞추어 자신의 세계관을 뜯어고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일 뿐이다. 여성부에 맞서는 남성부를 만들자고 청원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

나는 무조건 형량을 높이자는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가 성폭력에 대해, 특히 친족간의 성폭력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단호한' 처벌을 해야 하고, 한국 사회가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성범죄만 특별취급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 그저 역겨울 뿐이다. 남성부 만들어달라는 다음 아고라 청원에 클릭이나 하시고, 내 블로그에 방문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Commented by Lucid Lynx at 2009/10/09 02:46
하하, 남성부 드립은 퍽 웃겼다. 자기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상대방을 이상한 놈으로 몰아가는 모습은 여느 네티즌의 것과 별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관둘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겠지. 자, 노정태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사법부는 이토록 성범죄에 대해 관대하"며 "무조건 형량을 높이자는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지만 "사회가 성폭력에 대해, 특히 친족간의 성폭력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단호한' 처벌을 해야 하고, 한국 사회가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정당하려면 사법부가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별로 관대하지 않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내 이야기였다. 사법부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여타의 '입법부의 더 단호한 처벌 의지'가 반영된 범죄들에 대하여도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를 빈번하게 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정태의 시각에서 성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들은 문제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성범죄는 특별하기 때문이다.

나 역시 성범죄가 특별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누군들 그것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폭력특별법까지 제정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노정태도 이야기하듯 이미 입법의 차원에서 성범죄는 상당히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내 입장은 '그와 동시에' 여타의 다른 범죄들 역시 저마다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하게 벌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정태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다.

그리하여 내 말을 단지 성범죄가 가지는 독특한 위상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노정태의 태도인데, (그래서 남성부 드립을 쳤겠지) 그런 대응은 결국 형평을 깨게 된다는 이야기다. 과연 내가 노정태의 모든 이야기에 반대할 것 같은가? 그런 억지는 안 써도 된다. 특히 친족간의 성범죄가 만들어내는 그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는 노정태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법부가 엄벌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나는 노정태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쓸데없이 중범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남발하니 대중들의 법감정과 괴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사실 입법부가 사법부의 집행유예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법정형 7년이 계속해서 문제되는 것이다. 법학을 전공한 노정태야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구경꾼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법정형을 7년으로 규정하면 작량감경하더라도 3년 6월이 되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물론 이런 입법이 이어지면 판사들이 양형에 대한 재량을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을 구하게 되는 문제가 있긴 하겠다.

그러나 처벌을 중하게 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신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노정태 스스로가 한 말이고,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를 준다고 해도 재범의 경우 양형에서 전과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만약 단호한 처벌을 통한 위하효과 내지 일반예방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다른 범죄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단호한 처벌을 통해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사법부의 역할보다 행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더 시급할 것이다. 별로 들고 싶은 예는 아니지만 미국의 아동보호국같은 기구-일정한 경우 부모의 친권마저도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가 요긴할지도 모른다.

(형사)법원은 범죄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만 판단하면 되고 피해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상관할 바도 아니며 해줄 수 있는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 일반예방 및 격리의 문제일 것이다. 일반예방이야 나도 충분히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는 다른 죄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격리를 잘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 역시 다들 잘 알고 있다. 노정태가 직접 링크한 기사에도 등장하듯 법원이 "몸이 아픈 초롱이의 엄마를 대신해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마저도 고려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물론 노정태에게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태도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결국 문제는 복지에 관한 것이지 ‘단호한’ 처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보다 노정태의 식견이 더 뛰어나리라 믿기에 여기서 줄인다.

나더러 역겹다, 오지말라고 하니 앞으로는 자제하도록 하겠다. 부디 건필하길 바란다.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10/09 04:19
'익명적 실명'이 난동을 피울 때부터 미연에 방지했어야 하는데, 어떤 자가 급조한 아이디로 탈을 쓰고 있는지 뻔히 짐작되는 상황에서 대거리를 한 게 실수였다고 생각한다.

대체 나와 상대하고 있는 자의 논점이 무엇인가? 그는 애초에 "형법은 가족 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더니,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자 그 논점은 유야무야 던져버렸다. 실무상에서 적용되는 어떠한 경향성이 있고 그것을 '원칙'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을 정당화해보라는 나의 요구에도 전혀 응답하지 못한다.

성범죄에 대하여 법원이 좀 더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나의 주장에 대해 "성범죄만 특별대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한다고 말하더니, 할 말이 없어지자 "나 역시 성범죄의 특별함에 동의한다"며 꼬리를 내리다가 "'그와 동시에' 여타의 다른 범죄들 역시 저마다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하게 벌하는 것이 있다"는 식의 물타기를 한다.

'남성부'를 주장하는 자들과 바로 이 지점에서 같다는 것이다. 남성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똑같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자체에 반대할 수 없으니까, '여성만 특별한 인권을 가지고 있는가? 남성에게도 특별한 것이 있다!'고 우기는 그 방식 말이다. 짐작컨대 이 리플의 작성자는 본인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나는 시종일관 성범죄의 양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범죄'가 있다는 것이 내 논점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지부터가 의문스럽다. 게다가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토록 소중한 특별한 범죄가 있다면 꺼내어놓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 하지만 리플의 작성자가 저 말을 한 것은 그저 말바꾸기에 불과할 뿐 머리 속에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대답을 회피할 것이다.

마치 국정감사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다.

다른 범죄들의 양형은 내 논점과 상관이 없다. 나의 의견을 말하자면, 성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형량을 더 늘리는 대신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교통방해 같은 단순한 사회성 범죄는 대단히 소소한 처벌만을 해야 하고, 생활형 절도나 강도 등에 대해서 너무 높은 형량을 부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신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높은 형량 부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방식의 형량 부여는 현행 법질서의 '균형'을 깨뜨릴 것이지만, 나는 이 새로운 균형이 더 '정의롭다'고 본다.

반면 이 리플을 달아놓은 '익명적 실명'은 그냥 지금 판사들이 내리고 있는 형량이, 어쨌건 '균형'이 맞으니까 옹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논리에는 도덕적 원칙도 없고 가치 판단도 없다. 그냥 두 가지를 우기고 싶은 것이다. 1. 나는 법 공부를 했다(특히 징역이 3년 이상이면 집유가 안 떨어진다는 것도 안다. 와우!). 2. 노정태는 나쁘다.

재범으로 잡혀올 경우 집행유예가 안 나올 것이라는 말도 그런 면에서 우스꽝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가족 내 성폭행은 피해자가 한정되어 있고 가해자도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초범으로 잡혀들어간 가해자는 훨씬 더 가혹한 방식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다.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재범'을 적발하낼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리플의 작성자는 1. 나는 법 공부를 했다. 2. 노정태는 나쁘다. 를 주장하기 위해 지금, 성범죄자들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원의 양형 관행을 옹호하고 있다. 정말이지 구역질이 난다.

"(형사)법원은 범죄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만 판단하면 되고 피해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상관할 바도 아니며 해줄 수 있는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 일반예방 및 격리의 문제일 것"이라는 대목에 이르면 구역질을 넘어 두드러기가 날 지경이다. 바로 이런 법의식에 대한 반발로 '형사피해자학'이라는 것이 탄생하였다.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관할 법원이 어딘지 모르지만, 형사법원이 아니라면, 형사법원은 당연히 해당 법원과 연결하여 가해자들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게 인간 사회에 요구되는 '정의'가 아닌가?

"피해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상관할 바도 아니"라는 것들이 인두껍을 쓰고 있다니. 그러니까 집에서 다시 성폭행을 당하건 말건, 법원은 다른 '특별한' 범죄들과의 형량 균형을 위해 초범이면 일단 집행유예 땅땅 때려주고, 피해자를 더 보호하고 싶거든 재범을 저지른 후 적발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되겠다. 이건 뭐 할 말이 없다.

나는 이런 구역질나는 사고방식의 소유자가 내 블로그에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꺼림직스럽지만, 공개된 주소의 사이트를 특정인에게만 차단하려면 대단한 기술력과 자금이 소요될 것이므로, 리플을 차단하는 선에서 만족하기로 하였다. 이런 '익명적 실명'보다는 차라리 대놓고 익명으로 악플을 다는 극우 꼴통들이 낫다. 적어도 그들은 (내 기준에서 볼 때) 삐뚤어지긴 했지만 최소한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도 않다.

하지만 자신이 배운 알량한 지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특정인을 논박하겠다는 일념에 가득차 최소한의 도덕적 원칙마저 허공에 날려버리는 자와는 상종이 불가능하다. Lucid Lynx라는 아이디를 쓰는 자를 나는 그래서 차단하며, 그의 리플에 대한 답변도 이것으로 끝이다.
Commented by 백도라지 at 2009/10/08 21:08
법원에서 판단할때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궁금하네
법의 시각으로 볼땐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이 형량면에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누가봐도 강간미수인 상황이 강제추행이라는 이름으로 형량이 주어지는건지 ...
예를 들어 친족이 (뭐 강도라든가 회사동료도 포함해서)강제로 옷을 벗겼다 그러나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하여,혹은 제3자의 개입으로 성기삽입까진 이르지 못했다 이럴때 이것은 강간미수가 되는건지 아니면 강제추행이 되는건지...?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10/09 00:37
한국의 형법이 규정하는 '강간'이란,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이 남성의 항문에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는 것은 '강제추행'이 된다.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다른 곳에서 알아보시기 바란다.
Commented by 임정민 at 2009/10/08 22:44
30점을 주고 싶군요.

1단락

대통령이 얘기했고, 여야 의원들의 원성이 높다.(문제제기)

2단락

어떤 미성년자(13세 여아)가 성폭행 당했다. 그것도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을 받았고 가담한 친족에게는 징역과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기사의 인용)

3단락

다시 정리.(강조)

핵심적인 요소만 추려보자. 친딸 성폭행. 아버지는 징역 3년, 큰아버지와 사촌오빠는 집행유예. 성폭력범 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특법)을 보면, 4촌 이내의 혈족 혹은 2촌 이내의 인척 간의 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의 죄를 범했을 시에는 최소 징역 5년, 강제추행의 죄를 범했을 시에는 최소 3년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4단락

법률만을 놓고 따져본다면,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선고된 형량은 법으로 정해진 형량의 최소치에 불과하다. 피해자에게 큰 정서적 충격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친족 간의 성폭행을 가중처벌하기 위해 규정된 형량은 이 시점에서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는 한층 더 가관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재판부는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피해자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은 성폭력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낮은 형량을 선고하였다고 한다

확대 재생산... 3 단락에서 보여진 바로는 친딸 성폭행이므로 5년이 정상임.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형량의 최소치라고 말함으로써 3단락과 오류가 생김. 더불어 가중처벌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도 없지만 아무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말함. 논거 제시의 부족과 더불어 이 글과는 어울리지 않게 소설을 씀.(사실과 허구를 혼동하게함)

5단락

완전 소설 ㄳㄳ... 이글이 소설이라는 것에 감사할 따름

6단락

주제제시.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왜 판사와 검사들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에 만족하는가? 왜 시민들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처럼 공분하지 않는가?"

<< 주제가 둘이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건 왜 공분하지 않는가 인가?아니면 잘못됐다는 인식이 그 첫번째 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것인가? 불확실한 주제, 잘 못 파악한 나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흥분하지 않는 시민을 부추기는 행동가 이기 때문인가!!

"조두순 사건"을 여기서 들먹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동 성폭행 이라는 것 이외에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사람들 입술에 오르내리는 이야기 거리를 만들고 싶은 것인가?

<<< 주제와 상관없는 예시 제시.

이글을 평가해 보잡면 참으로 조잡한 글이라 하겠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건가"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올까 기대되는 글이기에 더욱 더 그렇다. 아마 새로운 상상력을 기대하는 글이라서 그럴까? 소설로써는 다음 내용을 설레게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지만 뉴스나 논설문???? 같은 류로 평가하기에는 너무 소설의 가치가 크다. 아마 당신의 애독자가 될 것 같다. 프레시안에서 연재하는 당신의 소설을 바란다. 108마리 달마시안의 흑과 백처럼.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10/09 00:38
인터넷에는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인용문 아래에 붙은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프레시안에 써 있는 기사로 넘어가죠. 텍스트를 다 읽지도 않고 점수를 붙이는 행동은 30점이 아니라 그냥 낙제감입니다. 재수강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Moonseer at 2009/10/09 00:00

이런 부분도 개선되어야죠. 이 나라가 가야할 길이 머네요.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10/09 00:38
머나멀죠. 별별 성폭력 사건이 다 있고, 처벌은 우스꽝스러운 수준에 머물고 맙니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한끼밧델 at 2009/10/09 12:38
성범죄에 대해선 너무 어이없는 판결이 많아서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노해야할지도 갈팡질팡할 지경입니다. 늘 분노는 순간에 머물고 말죠.
이번 사건이 여론을 형성했으니 뭔가 결과를 만들어주기만을 바랄뿐입니다.

폴란스키관련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10/09 17:45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노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전부터 쭉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의 논거가 될 수는 없고요. 폴란스키 체포에 대한 미디어스 글은 새 포스트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관심있게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제안 at 2009/10/11 06:10
글자 크기를 한 단계 낮추는 건 어떤지 제안합니다. 가령 워드를 기준으로 10pt로 쓴다면 9pt로 내리는 건 어떨까요? 미관상 그게 더 잘 쓴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 제가 너무 예민한 독자일까요? 이택광 교수님의 블로그에 쓴 글자 크기를 강추합니다.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10/11 10:45
제가 볼 때에는 현재의 글씨 크기가 낫습니다. 9포인트로 줄이면 너무 깔깔해 보여요. 그런데 이건 제 블로그인만큼 제 판단대로 하겠습니다.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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