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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문제에 대하여
잔혹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평생 장애를 짊어진 채 살아야 하는 소녀를 위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금을 한다.
2. 많은 이들이 선량한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림으로써 정서적인 위안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3.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아동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 모든 일들은 시민사회의 영역 내에서 처리될 수 있고, 또 그래야 마땅한 것들이다. 반면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을 하거나, '그 범인'만은 따로 가중처벌해달라고 권력기관에 청원을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검사와 판사들, 특히 검사들은 범죄자들을 향한 증오심에 언제나 불타고 있고, 가능한 한 최대한의 형량을 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것이 그들의 직업이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판사와 검사들이 네티즌들만큼 분노하지 않아서 '고작' 12년형이 내려진 게 아니라, 현행 법 체계 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징역형이 12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청원 등 온갖 활동이 진행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의 강도가 턱없이 미약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나 또한 기본적으로 그러한 분노에 동의한다. 문제는 청원서에서 말하는 '특별법'이 이미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 있다는 데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이 법 제8조의 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을 거쳐,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으로 가보면 알 수 있다시피,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논리에 의해 감경이 되어 12년형이 선고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법부는 오직 대법원 판결문만을 공개하고,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체 사건의 경우에는 그마저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애초부터 존중하고 있지 않다.

기본적인 정보의 부족은 다른 측면에서도 도드라져 보인다. 현재 이글루스에 이 문제가 화제로 떠오른 것에는 이 포스트에 등장하는 상황 묘사가 큰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련 자료로 링크된 기사(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909/20090922/1851266.html)에는 포스트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정황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포스트 작성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링크된 성폭력특별법을 보면 알겠지만, 이미 법적으로는 더 이상 높일 수 없을 만큼 형량을 높여놓은 상황이다. 더 이상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이보다 높은 형량은 '무조건 무기징역' 따위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법조문에 오직 하나의 처벌만을 규정할 경우 재판관의 재량을 침해하는 입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식의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검찰과 경찰에게 지나친 권력이 부여된다.

나 또한 분노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하지만 그 분노가 무조건 형량을 높이는 식으로, 혹은 형법상의 감경 제도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표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범죄가 끝난 후 범죄자를 가혹하게 족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아무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범죄가 저질러지기 전에 그것을 막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 대한 논의가, 적어도 이글루스에서 오가는 이 사건에 대한 토론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빠져 있다. 앞서 언급한 '정황 묘사' 포스트에 링크되어 있던 기사를 클릭해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한다.

이런 성범죄를 막기 위해 1년 전, 전자발찌가 도입됐습니다.

[녹취] 전자발찌 착용자(음성변조) : "24시간 계속 연락이 오니까 어떤 때는 새벽에도 연락이 올 때도 있고 낮에도 연락이 오거든요?"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를 냈지만 한계도 지적됩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170명 가운데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출입금지 당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표창원(경찰대학교 교수) : "그들이 잠재적인 피해 대상인 어린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많은 네티즌들이 증오해 마지않는 '인권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중이다. 그런데 아동 성폭력 전과자들의 아동 보호구역 출입을 금지하지도 않을 거라면 대체 그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뭐란 말인가?

더 높은 처벌 조항이 담긴 특별법, 감경 없는 처벌, 더 세밀한 감시 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법', '있는 체계'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느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 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형량이 그와 같이 내려졌는지에 대해 알 수도 없고, 방향 없는 분노심에 휩싸이게 된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 또한, 전자발찌 등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온갖 제도들이 과연 잘 작동하고 있는가를 묻는 대신, 그저 더 높은 형량의 특별법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내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십분 받아들여, 정부가 성범죄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비단 성범죄 뿐 아니라 온갖 범죄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높은 형량으로 도배를 하되 정작 그 법들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옥죄는 온갖 장치들만을 잔뜩 갖춰버리는 것이다.

경찰은 '성범죄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아무 전화나 도청하고, 검사는 법에 써있는 대로 무조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해보자. 아동 포르노에 대한 규제에는 나도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그 명목 하에 경찰이나 검찰이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사람의 컴퓨터를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대중들이 바라는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지경에 이르러야만 한다. 여우를 쫓기 위해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격이다.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는 게 아니다. 법도 있고 전자발찌도 있다. 문제는 그 법이 집행되는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관련 제도들의 완전한 시행 여부가 의문시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녕 성범죄 예방을 원한다면 바로 그 지점에 주목해야 한다.

더 높은 처벌법과 더 많은 CCTV가 범죄를 막아주는 게 아니다. 그것들은 오직 범죄가 벌어진 '다음'에만, 사후적으로 가치를 지닐 뿐이다. 범죄를 막고 싶다면 예방적 조치들의 시행에 대해서 문제삼아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열린 법 체계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가 동시에 보존·성취될 수 있다.



-------------------------------------------

덧붙여,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기사를 첨부한다. 고등법원 형사부에 근무하는 판사라면 지금 논의되는 것과 같거나 더 잔혹한 사건을 수도 없이 봐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일선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특별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천천히 이해해보려고 노력해주시면 어떨까 싶다.
by 노정태 | 2009/09/29 02:25 | 트랙백(4) | 핑백(4) | 덧글(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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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Lad at 2009/09/29 13:05
아니 난 별로 내가 냉철하단 생각은 안하는데 니가 멍청하다는 생각을 할뿐이야. 니가 실제로 피해자 여자애를 위해서 한게 뭐가 있어 쥐뿔도 없잖아. 그렇다고 뭐 생산적인 의견을 개진한적도 없잖아. 그냥 그 범죄자새끼 쳐죽일놈이라고 인터넷상에 앉아서 키보드나 뚜들기고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건 아무나 다 할수있어 ㅋㅋㅋㅋ그딴거 가지고 우월감 가지지마 존나 웃기니까^^
Commented by kimanti at 2009/09/29 13:06
본성이 드러나는군. 그러는 너는 뭘 한 게 있냐. 쥐뿔도 없으면서.
Commented by kimanti at 2009/09/29 13:08
이렇게 정곡을 찌르면 급당황해가지고 길길이 날뛰지. 그러고서 무슨 이성이냐. 에라이.
Commented by Lad at 2009/09/29 13:08
본성이 드러나다니 난 감춘적도 없는데?ㅋㅋㅋ 그러는 넌 뭘했는데 같은건 니가 조또 한것도 없는거나 마찬가지라는걸 시인한거네^^ㅋㅋㅋ 그래 나도 한거 없어. 그래서 난 너처럼 대책없는 분노나 싸질러대면서 나대진 않았단다.
Commented by kimanti at 2009/09/29 13:09
너 자신도 그 아이에게 해줄 것도,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내 댓글에 민감히 반응해서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잖냐. 너 자신을 봐라 좀. 어휴 찌질해.
Commented by Lad at 2009/09/29 13:10
어휴 찌질아 그건 니가,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려는 사람을 먼저 냉혈한으로 몰아넣고 니혼자 감성적인 인간인척 나댔으니까 빡친거지 모르겠냐? 니가 대체 이성적으로 상황 판단하는사람보다 나은게 뭔데 병신아 ㅋㅋㅋㅋ
Commented by kimanti at 2009/09/29 13:10
그리고 부당함에 대해 성토하는 것을

"대책없는 분노나 싸지르고 있다"고?

저런 일이 있었는데, 화내는 건 당연하지 않나.

뭘 이성인인 척하고 있어.

그냥 인터넷 찌질이인 주제에.
Commented by Lad at 2009/09/29 13:12
"인간은 감정이 있으니까 인간이지. 이성, 이성 따져대는 사람이 직접 저런 일을 당해보면 "아~ 내가 멍청한 소리를 했구나! 그냥 잘난 척 해보고 싶어서, 이성인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해봤는데~" 이러지." 같은 어딜가도 존나 까일만한 글 써놓고 그게 '부당함'에 대한 성토라고? 개드립도 정도껏 ㅋㅋㅋㅋㅋㅋㅋㅋ
Commented by kimanti at 2009/09/29 13:13
역시 멍청하구나. 너는 이 댓글이 부당함에 대해 성토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냐? 바보 아냐? 내 이글루 와봤냐? 거기 써놨다 찌질아.
Commented by kimanti at 2009/09/29 13:14
아 정말 피곤하다니까. 머리가 딸리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Commented by Lad at 2009/09/29 13:14
내가봤을때 너 아직 미성년자 같은데 너 지금상태론 정말 언어영역 점수 개판으로 나올거다 장담하지. 난 너의 분노을 부당하다고 한적없어. 분노가 부당한게 아니고 넌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을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매도했고, 난 그걸 지적한거야. 알겠니?
Commented by kimanti at 2009/09/29 13:16
아하. 너 미성년자구나? 나는 군대 가서 병장으로 전역한 사람이란다. 헛소리도 작작 좀 하렴. 너의 말투를 봐라. 그리고 싸질러놓은 글의 문법을 봐라. 그게 어디 성인의 것이냐? 정말 찌질하다. 이래서 애새끼들은 안 된다니까.
Commented by Lad at 2009/09/29 13:1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니 병장으로 전역 안하는 사람도 있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존나웃기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리고 왜 내가 한말엔 한마디도 대꾸도 못하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옼ㅋㅋㅋㅋㅋㅋㅋ
Commented by kimanti at 2009/09/29 13:17
더 이상 이런 코흘리개 찌질이랑 대화하고 싶지도 않다. 그냥 나 혼자 정신승리 외치고 들어가볼란다. ㅋ 하여간 애새끼들이란.
Commented by Lad at 2009/09/29 13:19
네가 기본아이큐가 딸리는거같으니 다시 설명할게. 범죄자에 대한 너의 분노는 절대 부당하지 않아. 그리고 형량이 낮다는것에 대한 분노도 당연해. 근데 넌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을 냉혈한이고 자기가 그런상황이 되면 딴소리할 멍청한 인간들이라고 매도 했어. 난 도대체 니가 무슨 생각으로 그딴소릴 내뱉었는지 좀 알고싶다.
Commented by 셰이드 at 2009/09/29 13:32
모두가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분노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모두가 분노하고 있고, 모두가 찢어죽일 놈이라는 의견에 동의해요. 그런데 자신과 분노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그걸 '이성인인 척 한다' '잘난 척 한다' 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옳다고는 보이지 않네요.

어제 밤에 기사를 접하고 나서 오늘 아침 수업 중 계속 그 아이 생각만 나서 애처롭고 가련한 마음에 너무 가슴 아프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신자를 몇번이고 찢어죽였지만 실제로 그럴 능력이 되지 않아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노하더라도 냉철해야 하고 그 아이에게, 혹은 그 아이의 부모에게, 혹은 그 아이와 같은 짓을 당할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법한 일,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야만 해요.

물론 일어난 사건을 뒤로 하고 앞만 보자는 따위의 말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kimanti 님이 분노하는 방식은 분명 옳지 않아요. Lad 님의 반응도요. 왜 같은 일에 분노하는 사람들끼리 길길이 날뛰면서 싸워야 하죠?

제발, 싸우지 말아요. 이런 말 하고싶지는 않지만, 자위든 투쟁심이든 타인을 표적으로 삼고 하는 건 피해자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 아이를 이유로 자신의 좋지 않은 감정을 타인에게 표출하면 안된다고요.

이 말들조차 이성적인 척이라고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전 사실 지금 그다지 이성적이 아니거든요. 필사적으로 이성적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죠. 지난 밤에도, 오늘 아침도, 지금도 그 아이 생각만 계속 나요. 얼굴조차 본 적 없는 그 아이는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으며 어째서 인간은 그토록 잔인해질 수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하다고요.

이런 답글도 잘 남기지 않지만 하도 꼴불견들을 보이시길래 적어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 것 같아서요. 이미 저부터 슬프고.
Commented by 369 at 2009/09/29 15:27
본문이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도 모르는군...
일의 결과도 생각하지 않고 입부터 놀리면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
MB정부가 고 최진실을 들먹이며 명예훼손법 강화 운운하는 걸 보고도, 그 인간적인 감정이란 거에 치중한 결과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을 수 있는지를 못 봤냐?
Commented by leopord at 2009/09/29 12:53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글도 좋고. 다만 양쪽의 대립되는 주장에 대한 전가의 보도로 끝내 사형으로 수렴하는 경향도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예민한 주제인 듯.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29 16:06
양쪽의 대립하는 주장이 사형으로 수렴할 리는 없는 듯. 사형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를 감안하여 폐지론자들은 이럴 경우 아예 언급을 꺼리기 때문. 보고서가 아닌 다음에야 종결어미 없는 문장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 나을 듯.
Commented by 흠... at 2009/09/30 19:18
괜히 제가 참견하는 듯 한데, 전 철저한 폐지론자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처벌에 무게가 실리는 것에 대한 비실효성을 얘기하며
효과적인 방향선회(구체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적 압박)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요. 지금같이 분노한 상황에서 형강화의 반인권성을 얘기했다간 당장 역효과고, 차라리 비실효성을 얘기하고 있죠, 전략적으로도, 당위적으로도 옳다고 보고.
Commented by Dr_Klaudy at 2009/09/29 13:31
제 생각엔 ...지금 이런 분위기와는 별도로, 사회적인 책임도 있으니..국민들 일부가 모금을 해서 책임져주는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29 16:08
글쎄요, 저는 그런 '건설적'인 움직임이 과연 활발하게 이루어질까 회의적입니다. 현재 벌어지는 풍경은 다분히 관음증적이거든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인터넷에서 사방팔방 떠들면서 잔인한 성범죄의 여파를 (은연중에라도) 즐기겠다는 건지, 사람들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 at 2009/09/29 14:30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아동 성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한건 사실입니다.
이번 나영이 사건에서 성폭행범이 12년을 받은건 그만큼 수법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했음에 기인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성범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게 사실이죠.
수년간 어린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5년이내의 실형을 받는게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보시는지요?
일시적인 분노나 처벌 강화로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논지에는 동의 하지만, 별개로 처벌의 수위에 대한 논의 역시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29 16:08
처벌의 수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문에 쓰려다 말았는데, 다른 범죄의 양형 기준이 너무 높다보니까 12년 형이 우습게 보일 정도죠. 다른 범죄들의 기본적인 형량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 그게 해법이에요.
Commented by ㅇㅇ at 2009/09/29 15:00
가해자 쉑히가 목사라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힘이라던데..

이해할수없는 개(같은대)한민국...

술먹은게 심신미약상태라... 술먹고 운전해서 사람죽여볼까? 앙?
Commented by 익명 at 2009/09/29 15:22
다른데서도 같은 비로그인으로 가해자가 개독 목사라는 댓글을 봤는데, 혹시 동일인이신가요?
가해자가 개독 목사라는 정보를 어디가면 확인할 수 있죠?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29 16:10
음주운전과 심신미약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http://backtothesource.info/ 여길 둘러보신 후 좀 출처나 근거가 있는 주장을 하는 훈련을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Commented by apriori at 2009/09/29 15:12
글쎄요. 좋은 말씀을 많이 적어두시긴 하였지만 과연 이야기하신 여러 논거들이 결론과 연결성이 있는지요. 특별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과 피해자의 보호와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큰 결론에는 동의합니다만, 제가 어리석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논거는 이번 기회를 빌어 우리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평소의 생각들을 말하시는 것 같아 마냥 좋아보이지만은 않는군요.

12년의 형을 선고받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은 결과물이어서 지금과 같은 반응이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제대로 동작하였음에도 부당하게 느껴지는 결과가 나왔기에 이런 반응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런 결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청원을 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런지는 모르겠지만 그와같은 문제제기들이 정부에게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글에서는 옥상옥(屋上屋)의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시지만 이곳 이글루스에도 이미 제10조의 감경규정 적용이 문제라는 글들이 여럿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법에 대한 청원을 하였다고 하여도 (쇼맨쉽에 빠져있는 국회의원들이 아닌 다음에야) 문제가 특별법이 아닌 감경규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법을 개정하는 전문가들은 감경규정이 보다 일반인들의 감정에 충실한 방향으로 고쳐지도록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범죄자가 자신이 범한 범죄에 대해 충분한 죄값을 받고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벌을 주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물론 12년은 긴 시간입니다. 감옥에서 보내는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뉘우칠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보이는 사정으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한다거나 진심으로 자신에게 내리는 벌을 달게 받겠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군요.

판사를 욕하거나 사법부를 테러하겠다는 분에 못이긴 내용이 아닌 형량에 대한 불만과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은, 그리고 입법기관이나 권력기관에 청원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용기있으면서도 민주적인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글들을 읽다보니 답답한 마음이 들어 지나가다 몇 자 적어봅니다.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29 16:12
감경규정이 없으면 검찰, 경찰이 지나친 권력을 휘두르게 되죠. 또한 정말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어려워지고요. 법은 '보편적'인 차원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고 또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Commented by 개떡찰떡 at 2009/09/29 15:33
대한민국 판사들의 판결시스템엔 확실히 문제가 있네요

공식하나 만들어놓고 그게 신의손인것처럼 생각하나본데

이건뭐 조선시대 고을 사또만도 못한 판결이 아닙니까

한국판사들 마음만 먹으면 사형구형도 할수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29 16:13
조선시대 고을 사또에게 재판을 받고 싶으세요? 이방 말만 듣고 일단 뒤지게 팬 다음 물어보고, 개떡찰떡님이 혐의를 인정할 때까지 '매우 쳐라'고 외칠 겁니다. 그게 더 좋아보인다면 어쩔 수 없지요.
Commented by 개떡찰떡 at 2009/09/29 19:56
처참하게 다친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범인을 지목했고
범행방법의 잔인함도 알았다면 조선시대 고을사또라도
더 강력한 형벌을 내렸을거란 이야기입니다만

노정태님이야 말로 님의 항문과 성기가 떨어져나가도록 성폭력을 당하고도
가해자가 술해취했었다는둥 뻔히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12년을 언도
받았다면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실분인가 봅니다.
그리곤 매일 옆구리로 똥을 받아내시겠지요.
Commented by -_- at 2009/09/29 21:59
노백작은 쓸데없는 부분에서도 훈계질하고 니편 내편 가르느라 삽질하는구만.

이러니 글 잘쓰고도 백작님 소리 듣지.
Commented by -_- at 2009/09/29 22:00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자고 글 잘쓰신 분께서

리플에는 비아냥거리고,

위기시엔 우리편끼리 뭉쳐야 산다 소릴 지껄이시니. 쩝.

...세상 참 그지같다.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29 22:49
개떡찰떡/ '나 그때 좀 취해서요...'같은 식으로 둘러댄다고 해서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책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요건은 대단히 엄격합니다.
Commented by 소쿠리 at 2009/09/29 15:36
잘 지적해주셨네요... 오늘 아고라 토론방에서는 분노에 휩싸인 네티즌들의 글을 천여개나 볼 수 있었습니다. 능지처참해야 한다느니 포를 떠야 한다느니 하는 무시무시한 증오와 분노만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작 아동 성범죄의 예방법이라든지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교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강호순 사건 때도 그랬고, 재범 사건때도 그랬고, 네티즌들의 감정과 여론몰이의 위력을 보게 됩니다. 분노를 다소 가라앉히고 차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는 일도 분노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동 성범죄에 분노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 해결방법이 님이 지적하셨듯이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만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성폭력 예방법이 더 근본적이며, 우리나라 교도소의 열악한 체계와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자를 사회로 복귀시키는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29 16:15
일종의 관음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를 운운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관음증적으로 즐기고, 가해자에게 언어 폭력을 가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게다가 기본적인 법 논리를 완전히 무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이명박이 이러한 '민심'을 받아들여서 그런 식의 흉폭한 법 개정을 저질러버리면 정작 국민들만 죽어나겠죠. 좋은 리플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lette at 2009/09/29 15:47
1. 문제가 되는 형법 제10조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내지는 '행위책임 동시 존재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대다수의 국가가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다지 상이한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률체계는 외국의 입법례를 그대로 계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 - 일본)

2.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행위자가 적법한 행위를 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면서도 그에 위반한 것에 대하여 비난할 수 있느냐에 대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 형량이 감경된 것은 판사가 행위 시에 행위의 불법성 만큼의 책임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본 것이지요.

3.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심신미약감경을 대단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편이라 단순 음주로 감경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는 10조 3항이 적용되어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경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조각 내지 형의 감경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심신상실로 무죄처리될 사안도 우리나라에서는 감경조차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판결문을 직접 확인해야 알 수 있겠지만, 판사가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에서 굳이 적용하는 일은 거의 있기 힘든 일입니다. 글쓴이가 언급한대로 이미 성폭법이 제정되어 충분한 법정형량을 확보하였고, 형법 제10조도 전혀 문제가 없는 조문입니다. (문제가 있는 조문이라면 대다수의 국가는 책임원칙을 폐기하고 형법체계를 다시 잡아야 할 것입니다)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29 16:20
좋은 리플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몇 가지 상황을 상상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범인의 심신상실이 '딱 한 잔 걸쳤고, 캬~' 수준일 것이라는 상상. 둘째, 검사와 판사들이 자신들만큼 처벌하고 싶어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상상. 셋째, 감옥에 가면 범인이 편하게 탱자탱자 놀면서 행복하게 몇 년 있다가 건강하게 출소해서 희희낙락 살아가리라는 상상.

셋 다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감경규정의 실무적용에 대해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는데, 덕분에 논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apriori at 2009/09/29 17:22
3. 형법 제10조 3항은 "위험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 입니다. 즉 위험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적용하자면 과실은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성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음주하지는 않았을테니) 고의는 존재하지 않지요. 만일 3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1,2항의 감면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면 법리적으로 "과실"에 의한 강간상해로 처벌받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강간규정에는 과실범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죄가 되어버림으로 오히려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지요. 3항의 적용이 제외되는 이유에는 이런 까닭이 있습니다.

심신상실-미약 상태에 대한 인정을 엄격하게 하는 것과 3항의 자의로 야기하였는지의 규정에 대한 적용여부는 다른 사안입니다. 말씀하신 제10조의 (한정하여 3항의) 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는 공감할 수 없군요. 책임무능력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한 처벌의 흠결을 피하기 위해 독일의 완전명정죄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29 22:52
genie beanie/ 심신상실 판정 규정이 그렇게 허술하리라고 보십니까? 한국의 판사와 검사들은 형사 피의자에 대해 대단히 엄격하고, 많은 경우 동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적하신대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혹은 '가부장'이라는 권위가 훼손될 것 같으면 이상한 방식으로 형량을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그것과도 상관 없습니다. 범인은 출소 후에도 7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다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인데, 그 확실성은 이런 '공분'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판결문을 아예 못 보는 건 아닌데, 국민들에게 제시된 '공식 판결 검색 시스템'에서 잡히지 않는 중요 판결문이 적지 않다는 것은, 이미 헌법상의 재판 공개 원칙이 침해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룰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09/10/05 14:00
apriori// 고의는 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하는 것인데 술 마실 당시에 강간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강간죄의 고의 여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술 마시는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제10조 3항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고의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강간죄로 12년형을 받았다는 것은 강간의 고의는 술취한 채로 강간할 당시에 인정되었다는 것인데 책임단계에서 검토되는 제10조 3항을 적용할 것인지는 책임에만 영향을 줄 뿐 고의범인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 아닌지요.

조모씨는 자기 스스로 술을 마시고 심신 미약상태에 빠뜨렸지만 술을 마실 당시에 자신이 강간죄를 범하게 될거란 단순한 '예견'이 없었기 때문에 적용하지 못한 것 같네요. (술 마시고 강간했던 적이 없었던 건지 저는 판결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제일 궁금합니다.)
Commented by 고구망 at 2009/09/29 16:18
우리 정부도 문제있는것같아요..
성폭행 으로 징역형 들어가도 기껏 만아야12년형정도라니....
성폭행당한 아이는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하는데말이죠...ㅠ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29 16:22
배트맨은 살인 안 하죠. 그게 정의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이에게 공정한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거죠. 12년이 제가 보기에도 적어보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Commented by dlddu at 2009/09/29 16:20
가해자 족치자는 말만 인터넷에서 줄창 쓰는거보다 이런글 하나하나가 훨씬 소중하네요(2)




분노를 표출하는 거야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고 이해가 되지만, 그 분노를 빌미로 타인을(그 범죄자 말고)공격하는 사람들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29 16:22
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가해자를 학대하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죠.
Commented by 스즈카 at 2009/09/29 16:43
위에서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대법원 검색 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는 판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여도 사건 번호를 알고 약간의 비용만 들이면 쉽게 제공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설령 사건 번호를 모르더라도 법원도서관에서 승인을 받으면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는 그 양이 무궁무진하여 모든 판결문의 전자화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은 '중요한 판결'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서 못 찾는다고 공개되지 않는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30 00:10
헌법에 규정된 '재판 공개의 원칙'과 현재의 판결문 공개 관행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찾아보니 말씀대로 하면 하급심 판결문도 따로 구해서 볼 수 있는 것 같군요. 하지만 그것은, 비유하자면 집회를 '신고'해야만 하는 현행 집시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판결문을 누구에게 공개할지 그 여부를 법원이 허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전자화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이 붓글씨로 먹을 갈아 판결문을 쓰는 시대가 아니니만큼, 지금 나오는 판결문의 전자화는 그리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건 정책적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국민에게 판결문을 헌법 정신에 부합하게 공개할 생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Commented by 스즈카 at 2009/09/30 11:44
법원도서관의 경우는 허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그것도 법조인이나 법학 교수들은 허가 없이 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제공은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제가 알기로는 단 하나, 진행중인 재판일 때 뿐입니다. 집시법과는 달리, 재판이 진행 중인지 아닌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죠.

정보공개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정보가 무조건 공개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 공개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헌재 역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면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30 13:36
말씀하신 상황 자체가 이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보공개법에서 다루는 정보와 법원의 판결은 헌법에서 다루는 수위 자체가 이미 다르지요. 공개재판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삼아야 할 일입니다. 법원의 '공식' 판결 공개 사이트에서도 대법원 판결문이 검색되지 않는 것을 보고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 스즈카님과 저의 입장은 계속 평행선을 그을 것 같군요. 여기서 더 논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리플 및 정보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ad at 2009/09/29 16:55
좋은 글이지만 한편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운게, 이 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핵심중 하나는 '범죄의 처벌보다 그 예방이 중요하다'인데 정작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법같은 것은 써놓지 않았네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성폭행의 경우에는 예방이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범죄 대상이 아동일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성인 여성이라면 어느정도 지식도 있고, 자신을 보호하는 법도 알 수 있지만 아동의 경우는 그렇지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정확히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설령 안다해도 이번처럼 저항한다해도 범죄에서 벗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성범죄자,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처벌이 외국처럼 강화되었으면 하네요. 점점 아동을 대상으로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단순한 예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범죄자를 향한 형량 강화 역시 성범죄 예방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ps. 우리나라도 조만간 외국처럼 아이들 등하교때 보호자가 반드시 옆에 동반해야겠군요...아니 당장 내일부터..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30 00:11
만약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을 겁니다. 만약 보통법 계열의 국가들처럼 '속 시원한 처벌'을 원한다면 그로 인해 한국의 모든 법 체계를 뜯어고쳐야 하고, 돈 많은 피고인이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서 풀려나는 모습도 지켜봐야 하죠. O.J. 심슨 사건처럼 말입니다.
Commented by ad at 2009/09/30 17:32
저는 법에 잘 모르니 더이상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그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것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당해왔던 문제입니다. 이 사건도 12년이라는 처벌은 가해자가 했던 일에 비하면 매우 가벼운 형량이지만 다른 성범죄자들에 비하면 굉장히 무겁게 나온 형량이라고들하던데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벼우면 범죄가 제대로 제어될꺼라고 생각되나요? 극단적 예를 들어 살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형량 밖에 가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살인 사건이 만연히 일어나겠죠. 제가 원하는 건 '속 시원한 처벌'이 아니라 '정당한 처벌'입니다. 오래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적당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정말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고치도록 노력해야죠. 한국의 모드 법체계를 뜯어고칠것인가 말것인가의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이고요. 그리고 제가 법에 무식해서인지 왜 성범죄자의 처벌에 과한 법을 고치는데 갑자기 '돈 많은 피고인이 풀려나는 모습도 지켜봐야한다'라는 언급이 논리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는 지 의문이네요. 또한 '돈 많고/ 권력 많은 피고인이 처벌받지않고 풀려나는 모습' 은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한국에서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Commented by ad at 2009/09/30 17:35
맞춤법 실수는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길..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30 18:51
범죄들간의 처벌 형평성에 대한 논의는 늘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보더라도, 징역 12년은 다른 강력범죄들의 평균 형량과 비교했을 때 결코 짧지 않습니다. '높으신 분'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야 하고요. 물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영미법계열에서도 나름의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법 체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Commented by 쿠오레 at 2009/09/29 17:53
가해자 구제문제에 집중하는것, 성범죄에 대응하는 제도개선을 마련하는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저는 사형이니 능지처참이니 인권위무용이니 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야 인터넷에서 언제나 벌어지는 격한 반응들의 일종이라 보기때문에(실제로 그것을 논할 준비는 안되어 있는거죠) 신경쓰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만 문제가 된 판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상당수는 ' 이사건이 심신미약으로 감경될 만한 사안'인가 하는 판단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음주로 인한 책임면제에 관한 법이론을 문제의 사건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가 하는 나름의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그런 문제제기를 한 일부 포스팅은 저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충분히 제기할 만한 의문이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차라리 판결문전체를 놓고 토론하는 것이 더 명확하겠지만요. (이번 판결문 에 대한 접근 경로가 쉽지 않나요? 그런분들은 거의 안계신듯;;) 어찌됐든 이 사건에 대한 뜨거운 반응의 원인이 어느정도 다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만큼 일부 네티즌들의 과한 반응을 싸잡아 처벌에 관한 논란을 보복에 미친 광기로 단선화하는 판단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일례로 어느 분 블로그에서 본 필요적 감경, 임의적 감경을 논하는 덧글이나 apriori님의 두번째 덧글은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30 00:13
문제는 정부가 '봐라, 이게 여론이다'라고 외치며 법 원칙을 어기는 온갖 악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거죠. 시민들은 바로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Commented by xwings at 2009/09/29 18:39
바로 그 판사가 국민들의 '분노'를 위로하기 위해 xwings님을 처형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권력을 맡길 때에는 최대한 그 악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이렇게 싸가지없이 글을 써야 하나요? 전 죽을때까지 저런일 할 가능성은 없는데...노정태님도 처형당하면 좋겠습니까? 님은 가능성이 있나보죠?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30 00:14
앨런 튜링도 '화학적 거세'를 당했어요. 당시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을만큼 혐오스러운 성범죄'였으니까요. 어떤 식으로건 어떤 이유에서건 국가가 개인을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찬성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곧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저라고 그 성범죄자 개새끼가 예뻐서 이런 말을 하겠어요?
Commented by 으로 at 2009/09/29 18:45
그걸 사회적으로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힘들기에

강한 형벌이라는 주장이 나올겁니다.

막을수만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별로 없지요. 먼산...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30 00:14
전자발찌까지 도입했으니, 잘 감시하면 됩니다.
Commented by 111 at 2009/09/29 19:07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겠죠...

사실은 피고인니 12년의 형을 살고 나와도 재범을 저지를지는 하늘만이 아는

문제겠죠...

성폭행이나 연쇄살인 같은 연속적으로 같은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자에 대해서는 심리치료 또한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에 사람들이 무기징역같은 형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30 00:15
형사정책을 연구하는 숱한 연구자들과 불철주야 고생하는 경찰분들이 바로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죠.
Commented by 노정태님께 at 2009/09/29 20:15
평소에 사형제 폐지에 대해 머리로는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동의하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노정태님의 글 덕분에 지금의 여론 속 광기와 저 자신을 비교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머리와 마음 모두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30 00:15
네, 다행이네요. 이 글에서 저는 사형제의 사 자도 꺼내지 않았지만, 어쨌건 올바른 방향으로 마음을 굳히셨다니 흐뭇합니다.
Commented by 글쎄요.. at 2009/09/29 22:32
도대체 말하고 싶어하시는게 무엇인지...? 예방조치는 솔직히 헛소리라는걸 아실텐데요...소아기호증은 병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흥분한다? 흥분한다고 다 이뤄집니까? 이 정도는 분노해야 법 잘 아는 사람들이 현실가능성있게 어느정도 손보지 않겠습니까? 판사와 검사가 충분히 안다라...글쎄요 판사와 검사가 분노하는 여론을 더욱 신경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법은 법이라지만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니까요.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30 00:16
예방조치가 왜 '솔직히' 헛소리죠? 저는 특별히 감추고 있는 거 없는데요. 분노하는 여론에 신경써가면서 재판하면, 인민재판이 되는 거죠.
Commented by lette at 2009/09/29 22:32
apriori님//
1. 고의에 의한 강간상해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강간상해를 동일하게 평가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성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음주하지 않았고, 만취한 상태에서 아동 상대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표면에 드러난 잔인성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야 고의범과 죄질에 별 차이가 없다고 보겠지만, 법적으로는 동일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과실범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10조 2항으로 감경해야죠.
그리고 음주만으로 위와 같은 강력범죄를 범하는 경우는 형량도 중요하겠지만 출소 후 사후처리(치료 및 보호관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단순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는 웬만해서는 잘 인정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추측하는 것이지만, 인정한 이유를 보게 된다면 납득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과실범 규정이 없어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명정죄를 도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완전명정죄는 우리의 10조 3항같은 조항이 없는 독일의 현실에서 탄생한 조항이고,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본 사안과 같이 중한 범죄의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고, 형법개정안에서 검토는 되었으나 결국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독일에서도 행위책임 동시 존재 원칙의 예외가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고, 10조 3항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줄어듭니다. 책임원칙의 예외가 되는 규정이므로 법정형이 절대 높을 수 없고, 실제로 처벌의 공백이 조항을 신설할 정도로 큰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원심에서 심신장애로 감경을 한 정확한 이유는 판례 이유 부분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 상태가 음주로 인한 것인지조차 확실한 기사가 없는데, 음주가 아닌 다른 원인이거나 음주 및 다른 원인이 추가되어 심신미약으로 판단한 것인지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논의하는 것은 오류의 위험성이 높기는 합니다.
Commented by apriori at 2009/09/30 02:57
죄송합니다. 표현이 미숙하여 제 답글의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독일의 완전명정죄의 경우, lette님의 덧글이 마치 우리의 제10조의 규정에는 전혀 부당하거나 잘못된 점이 없다는 의미로 보여 제10조가 가지는 처벌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론적으로 완전명정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을 덧붙인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번 사건과 같은 중죄의 경우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요.

저는 이번과 같이 [위험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성폭력 전과범이 심신미약상태에서 고의로 저지른 범죄]가 다른 심신미약범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필요적으로 1/2이 감경된 형을 적용받는 것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상태의 범죄는 책임이 감경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감경되는 책임이 과연 1/2이나 형을 줄일만한 것인지요. 심신미약 상태에서 과실책임을 지는 고의범으로 3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2항의 적용을 받아 "필요적 감경"을 받았다면 지금의 반응들에서 알 수 있듯 양형에 있어 법감정에 맞지않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입법적인 결함은 아닐까요.

독일의 형법을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아 자세히는 모르지만 독일의 입법례에 대해 아는대로 적겠습니다. 독일은 심신미약(한정책임능력)상태의 범죄에 대해서는 "임의적 감경"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3항,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 독일은 우리와 달리 한정책임능력의 경우 임의적 감경이 이루어져 그 적용없이 각 사안에 따라 감경여부가 결정되고 책임무능력의 경우만이 그 적용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독일의 형법은 심신미약상태의 범죄의 경우 "임의적 감경"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범죄의 죄질이나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감경여부를 판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 범죄는 원인행위시의 고의-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행행위의 고의-과실에 의해 성립되게 되겠지요. 현재의 우리법에 충실하자면 lette님의 말과 같이 과실범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제10조 2항으로 감경해야만 하겠지요. 저는 현재 우리법의 규정으로는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의 법감정에 맞지않는 부당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10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보고있는 것이고요.

덕분에 다시한번 찾아보고 공부하게 되는군요. 감사드립니다. :)
Commented by 글쎄요.. at 2009/09/29 22:33
그리고 이런 이슈 있으면 놓치지 않고 사람들 반응보며 자기가 평소 하고 싶었던 이야기하는거 보면 하이에나 같아요. 역겹습니다.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30 00:17
저도 옛날에는 많이 화를 내고 괴로워했는데,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문제의식만 놓치지 않고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실피드 at 2009/09/30 05:10
음.. 특별히 이상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덧글이 많은지 모르겠군요. 법을 아무리 제정하고 처벌을 아무리 심하게 해봐야 예방과는 다른 사후조치일 뿐이죠. 지금의 법이 딱히 범죄 예방의 관점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행해진 범죄의 처벌을 늘려달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법의 형평성에 벗어나는 일일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범죄에 대한 예방 측면에서 본다면 별로 득이 될만한 것 같지 않습니다. 위의 댓글 중에도 언급하신 분이 있던데, 사형제도 역시 그런 면에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합니다.

피해자를 자꾸 언급하는 것도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모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어디서 하고 있는지 찾아봐야겠네요)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30 13:38
언급하신 내용들이 다 맞습니다. 특히 저는 슬슬 피해자의 참혹한 처지를 입에 담으면서 그것을 상기시키는 사람들에 대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군요. 정말 필요한 지원책이 무언지, 혹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이 이런 식으로 소구되는 것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대해 일말의 고려조차 없잖아요.
Commented by ad at 2009/09/30 17:46
제 답글 보고 쓰신 거 같은데, 이건 사형제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사형반대론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사형과 같이 무조건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고 범죄가 사라진다면 이 세상에 모든 죄에 '사형'을 처벌로 삼으면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가해해지지않으면 범죄가 만연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위에 제가 다시 덧글에 달았죠.)제가 말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법 역시 예방조치의 일환이다'라고 말한거죠.
그리고 사회 예방조치는 어떻게 시행한다는 거죠? 전자발찌? 그게 과연 어느정도 도움이 될까요? 게다가 한번 저지른 사람만이 또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그건 어떻게 예방하죠? 사회적 예방조치라는 건 솔직히 별 도움이 안돼요. 개인적 예방만이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죠. 외국은 뭐 우리나라보다 사회적 보호 장치가 덜 발달해서 매일 아이들 옆에 보호자들이 24시간 동반하나요?
Commented by ad at 2009/09/30 17:55
그리고 덧붙여서, 전자발찌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처벌'이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야 효과가 있는건데요? 처벌없는 전자발찌라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리고 전자발찌든 씨씨티비든 뭐든, 사회적 예방조치라는 것은 결국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밖에 못 나갑니다. 이거 역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밖에 생각안드네요.

마치 처벌 자체가 비인도적이고 비효과적이라 말하는 것 같은데 전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30 18:51
ad님의 덧글을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 게시물에는 약 100여개 이상의 덧글이 달렸고, 저는 제 블로그 외의 다양한 사이트를 봅니다.
Commented by 실피드 at 2009/09/30 21:20
ad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예방이라는 것이 결국 인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결국 전자발찌도 재발 방지 차원의 예방이지 초범에 앞서는 예방은 아니라는 지적은 옳습니다.

사회적 예방조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별 도움이 안된다는 식으로 가능성을 닫아버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행 후에 강력한 처벌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논지로 생각됩니다만.. 영원히 수비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닐런지요.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30 21:26
초범에 앞서는 예방은 원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슨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온 국민의 뇌를 까본 다음 '성범죄자 뉴런'이 있나 없나 확인해서 격리조치하면 가능하긴 하겠군요. 나치들이 하는 짓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Commented by 실피드 at 2009/09/30 05:16
약간 아쉬운 것은 지금 연구되고 있는 예방 조치에 대해서 언급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전자 발찌처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치의 개선점을 써주셨어도 좋았을 것 같네요.

한편으로는 이렇다 할 예방 조치가 검증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사회격리 조치로 징역을 길게 먹이는 것도 임시조치가 되지 않을런지요. (12년에 전자발찌는 죽을 때까지.. 정도면 괜찮을지도)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30 13:39
아쉬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조사한 바가 없고, 또 순간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좋은 리플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다락방 at 2009/09/30 08:11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 범죄가 끝난 후 범죄자를 가혹하게 족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아무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범죄가 저질러지기 전에 그것을 막는 것이다.]

물론 범죄가 저질러지기 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범죄가 끝난후 범죄자를 가혹하게 족치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도 그렇지만 아이가 피해자일 경우는 더한데, 처벌받지 않는 가해자를 보면서 혹은 처벌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받는 가해자를 보면서 피해자에게는 또다른 정신적 고통이 생기게 됩니다. '잘못은...나한테 있는 거구나', '내가 잘못했어' 라는 식의 생각 말이죠. 이 생각은 피해자 여성을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어른이 되면서도 그 생각은 쉽사리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혹한 형벌을 더 내릴 필요가 있는 거에요. '아이야, 니가 잘못한게 아니야, 니 잘못이 아니야, 나쁜건 그 사람이야' 라고 확실히 그 아이에게 알려주고 그 아이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범죄에 있어서만큼은 가해자의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대체 피해자를 생각이나 하는건지 가슴이 답답해질 노릇입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평생을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산단 말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도 가해자에게 가혹한 형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30 13:41
가해자의 인권을 저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다만 가혹한 처벌 그 자체가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죠. 피해자의 심리를 상상하여 논의를 전개하시는 것보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시민'의 입장을 확고히 하신 후 생각해보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다락방 at 2009/10/01 10:07
아, 노정태님이 가해자의 인권을 얘기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표현한 것이구요,

피해자의 심리를 상상해서 논의를 전개하지 말라셨는데, 피해자의 심리를 결코 상상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와 다큐멘터리, 책들, 그리고 경험자들의 입을 통해 듣고 보고 알게 된 지극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해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거구요.


덧붙이자면, 저 위에 어느분의 말씀처럼, 특별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과 피해자의 보호와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큰 결론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인용한 부분에서는 저와 의견을 달리 한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Commented by 가해자 at 2009/09/30 11:48
가해자 새끼는 나영이에게 어떻게든 배상금을 내지 않을 겁니다. 배째라 이거지...

하지만, 가해자는 나영이에게만 피해를 끼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있는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집마다 불안해서 애들을 밖에 못내보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등교길에서 교회로 납치되어 끌려가 다니...

이제는 24시간 근접경호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이쯤 되면 국가 사회 안전망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아니, 문제 있는 거 확실히 맞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국가 배상을 요구합니다.

4대강 살리기 전에 그 예산으로 사회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이들 좀 죽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또한 가해자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랑의 정성으로 '나영이 모금'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30 13:44
사회 안전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높다 낮다 운운하는 것보다 바로 그 방향에 논의를 집중해야 하죠. 다른 분들이 갈피를 잡으시면 저도 하나씩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mmented at 2009/09/30 18:05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09/30 19:10
그거야 common law 계열의 나라들이니까 가능한 일이고, 대륙법계에서는 그렇지 않아. 법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바뀌는 거고 법관은 그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만 해.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라는 말은 유명무실한 게 되어버리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턱없이 낮은 게 아니라,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강한 게 문제지. 이건 내가 위에서 다른 리플에서도 지적했을 걸. 절도가 그 액수에 상관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온갖 특별법을 더하면 5년씩 감옥에 가는 경우가 태반. 이러다보니 12년쯤은 우습게 느껴지는 거지. 원래 이 글에서 그것까지 지적할까 했지만 정보가 모자라서 관둔거고.

대체 그 누가 이 판결의 내용 자체에 만족한다는 거지? 심지어 판사 본인도 만족하지 못해.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시스템을 무시해야 한다는 아우성에 동참해야 할까?

나는 한국 형법의 형량을 전체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건 많은 법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야. 하지만 언제나 대중 감정은 눈에 띄는 범죄자에 대한 '공분'에 휩쓸려서 더 많이 더 잔인하게 처벌하기만을 요구할 뿐이지. 그런 함성에 부응하여 organic하게 변화하는 법은 결국 전체주의 형법이 될 뿐.

이 판결이 정의롭지 않게 느껴진다, 나도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면 더 할 말 없어. 대체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생각해보라고. 한국의 법 체계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내가 볼 때 그 이유는 세 가지야. 첫째, 사회적 강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둘째, 사회적 약자들이 줄곧 저지르는 생활형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셋째, 성폭력에 대한 법조계의 인식이 남성 중심적이다.

이 각각은 사회적 의제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셋째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이미 법적으로 충분한 형량을 선고받은 사례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에 편승하는 게 정당하냐는 거지. 감경제도를 없앤다고? 그럼 생활형 범죄를 저지르고 가혹한 처벌을 받는 사회적 약자들은 어디에 의존하지?

내가 볼 때는 너야말로 네가 보기에 '옳은' 이야기를 정해놓고는 나한테 동의의 사인을 해달라고 들이미는 것 같구나. 뭐, 전체적인 취지에는 동의해. 그런데 그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 강간죄의 객체 문제, 혼빙간음죄의 존재, 강간이라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례 등 모든 게 옳지 않지.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사건이랑 무슨 상관인데? 옳은 말이지만 맥락이 없잖아. 이 사건과 큰 상관이 없는 네 레파토리를 부르는 건 네 자유지만, 내가 수긍할 것을 기대하지는 마.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09/10/01 01:08
말씀하신 대부분의 논조에 동의하지만, 단 한 가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요지에 있어서는 반대합니다. 반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사고를 하실 수 있는지 상식적인 이성으로는 납득 불가하군요.
'현재 있는 법과 제도'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건 두말 할 것 없는 옮은 말씀이나, '현재 있는 법'이 마치 '이쯤이면 적당한 법'이라는
논조의 뉘앙스는 참 할말을 잃게 만드는군요. 현재 한국의 아동성폭력(아동뿐만 아니라 제반 성폭력)문제에 있어 그 법적 형량이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만큼 어수룩하고 가볍다는 것은 대개의 국민들이 인지하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쓰신 글을 어떻게 독해하고 계시는 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은 님의 글에서 '사후약방문'의 논지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현재있는 법'에 왈가불가하며 특별법 운운하지 말라(나아가 형량 개정 운동까지 모르쇠로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본인이 쓰신 글의 맥락을 찬찬히 돌이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10/01 01:59
추가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간단하게만 쓰겠습니다.


1. 한국의 사법 관행이 성폭력에 대해 관대한 경향을 보이며, 반여성적이라는 데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문제이며 시정되어야 합니다.


2. 현재 법이 구비하고 있는 '처벌 도구'나 '예방 도구'는 이미 차고 넘칠 지경입니다. 이 사건의 판사는 성특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성특법을 적용할 경우 이 사건에 대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형량이 낮아 보이나요? 사형이 없다는 것만 빼면 살인죄의 형량과 같습니다(물론 이 사건의 범인은 사람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지만, 이러한 양형 규정이 기형적이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법학자는 없습니다).

현재 한국 형법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형량이 일제히 높아져 있다보니, 살인죄의 처벌마저도 우습게 보인다는 거죠. 성폭력에 대한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만, 강력사건이 터질 때마다 '더 강한 법률을!'이라고 외치는 목소리는 심각하리만치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3. 그렇다면 그 법이 적용되는 과정이 문제가 아니냐. 저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의 취지도 그런 거고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이 없었더라면 무기징역이 되었을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 심신상실이 적용되었다는 것에 대한 불만과, 심신장애로 인한 필요감경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주장이라는 겁니다.

법의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적용되는 '관행'을 비판해야죠. 왜 법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외칩니까? 앞서도 말했듯이

(1). 더 이상 아무리 특별법으로 막아도 형량을 더 높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강간 후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성특법에 의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 강간살인범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입니다. 이보다 높은 형량을 법에 어떻게 규정한다는 말입니까? 네티즌들이 고함치는대로 20년동안 살려두면서 한 달에 손가락 마디 하나씩 자르는 형벌이라도 따로 만들까요?

(2). 필요감경 규정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비해 약자일 수밖에 없는 형사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어막입니다. 신작로 닦아놓으니 개새끼가 지나가면서 똥을 싼다고 해서, 신작로를 없애서야 되겠습니까?


4. 한국의 형사 판결 관행은 특히 친족간의 성폭력, 혹은 근린간의 성폭력에 대해 역겨울 정도로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저 또한 그것들에 대해 심각한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특별법을 만들고, 또 형량을 높이고, 심지어 심신장애자에 대한 필요감경 규정까지 뜯어고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해결책입니다. 위정자에게 이 기회를 이용해 '사회보호법' 같은 것을 만들고 싶게끔 하는 그런 잘못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폭력'의 문제를 '성'이 아니라 매우 특수하고 저열한 '폭력'의 하나로 이해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 일과 '특별법 재정' 혹은 '심신상실 필요감경 개정'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독사같은 자들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은 상황을 만들어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과 함께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새로운 글을 쓰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09/10/01 01:37
p.s. 참. 한 말씀 더 덧붙입니다. 지금 위의 댓글에 대한 님의 답글을 읽다보니 가해자의 심신미약 사유(알콜중독 등)를 모르시는 듯하군요. 대법원 판사의 판례문, 경찰 조서문 등 관련 팩트들은 확인하신 후 글을 쓰신 것이겠지요? 이 역시 제가 오인하는 것일 수 있으나, 본문과 연계하여 댓글에 대한 답글들의 뉘앙스(뉘앙스라는 것이 주관적인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훨씬 약하게 형량을 내린 1심 사법부의 형량 기준이 범인의 '심신미약' 사유를 고려한 점도 있으니 이미 판결된 형량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당성이 약하다는 것같은 느낌을 받아 덧붙입니다. 알콜중독이라는 심신미약의 사정도 사실, 이후 형사들의 인터뷰 기사 등을 읽어보면 가해자 측에서 면죄용으로 주장하는 바가 더 강하지만, 어찌됐든, 이미 성폭력 전과가 있다는 점과 현 범행의 잔인하고 '용의주도'한 범죄의 은폐과정을 비추어 볼 때 그것을 형량을 대폭 낮추는 심신미약 정황으로 재판부가 수용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아동성폭력에 대한 형량문제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 마치 분별없이 소모적으로만 분노하는 우민들이라 문제제기를 하는 것처럼 말씀 하시는 듯해서 이성적이고 타당한 글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불쾌감과 저항감이 본 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군요.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10/01 02:03
판결문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습니다. '판결문'이라고 돌아다니는 글은 읽어 보았고, 경찰 조서문은 일반인인 제가 확인할 수 없고요.

일단 지금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 위 리플에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ed at 2009/10/01 04:08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10/01 16:20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이 임의감경이라면, 그것은 책임원칙에 어긋납니다. 심신미약이라는 말 자체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그 행위자에게 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질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책임을 못 지는 자에게 그만한 책임에 따르는 형벌을 치르게 한다고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의 형법에는 국가보안법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포스트로 쓰는 편이 낫겠군요.
Commented by fjkd at 2009/10/01 13:42
글 내용과는 상관없는데 판검사가 범죄자보다는 약자를 처벌하려는 의지로 항상 불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10/01 16:20
그렇게 보일 만한 사례가 적지 않았죠.
Commented by 모르면 at 2009/10/01 16:17
쓰지를 말아야지

전직 경제 관료가 경제기자들에게 한 말이 있다. 자기가 잘 모르면 쓰지를 말아야지 이슈가 된다고 굳이 나서서 기사를 쓰고 대중을 호도하지 말라는 얘기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슈가 생기면 나서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내뱉는 노가리 같은 인터넷 논객들 보면 짜증부터 난다. 사회문제 한 가지를 가지고도 몇 십년을 연구하고 고민해도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게 현실인데 인터넷 논객들은 만물상을 운영하는 순돌이 아버지처럼 여기저기 나서서 내가 잘 아는데 말이지 에헴 하면서 훈수를 두려고 한다.

재판실무나 형량감경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지도 못 하면서 아는 척 하다가 이런저런 지적을 받자 똥방귀 뀌며 성 내는 노가리의 모습이라니. 인터넷 동네 골목대장이 어리버리한 애들 앞에서 우리 아부지가 그랬다라고 말하는 것이랑 뭐가 다른가?

잘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쓰지를 말자. 그리고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여기 저기서 하는 말 들어본 후 생각을 정리하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27756&CMPT_CD=E0942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9/10/01 16:23
성범죄특별법에 대한 비판 여론은 이미 그 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있었단다. 심신상실의 경우 그것이 왜 적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성급한 비판을 삼가야지. 그렇다고해서 형법 1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고. 이건 그냥 법적 논리의 ABC야. 지금 조국 교수는 형법의 책임원칙을 깨뜨리자고 주장하는 건가? 너야말로 한 가지밖에 못 보고 있는 거다.
Commented by 노가리야 at 2009/10/01 16:36
판결문 보고 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술 마시면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면 술에 취했으면 심신상실 상태냐?

그런 심신상실자가 지문 지울 정신은 있나 보지.

누가 형법 1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그러냐? 피고인이 당시 진짜 심신상실상태였는지 치밀하게 따져보지도 않은 채 관행처럼 술 마시고 술에 취했으니 심실상태라고 판정한 재판부의 타성을 지적하는게 왜 형법의 책임원칙을 깨뜨리자는 주장이냐?

대부분의 국민이나 정책 결정권자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근보적인 대책 세우지도 요구하지도 않을 거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능히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심신상실을 관행처럼 적용하는 재판부의 태도는 틀렸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찬물만 끼얺는 네 놈의 짓거리가 하도 우스워서 한 마디 하고 간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손가락 휘둘리지 마라.
Commented by 음... at 2009/10/01 16:26
본 포스팅과 님의 댓글들에서 여러가지를 느끼고 배웁니다.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을 공감하구요. 몇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 데,

1. 먼저 여성계에서 보수진영의 형강화추진에 동참할 듯한 기색이 보이는 데, 이런 식의 결합이 여성계에 도움이 될 거라 보시는 지?
2. 설사 강력한 법이 입법된다고 쳐서, 강력처벌에 따른 범죄율 축소가 단기적이나 일시적인 범죄자의 위축효과를 가져오는 것 이상으로, 항시적이고 본질적인 범죄축소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강력한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쳤을 때, 이런 강력한 수단(강력처벌)에 따른 부작용들이 목적으로 만회될 수 있는 것인지..
3. 성범죄 유기징역 상한제 폐지 추진 시도 자체의 문제점과, 성범죄라는 특정 범죄에 대한 형강화가 형법체계의 전반적 균형성에 심각한 부작용은 가져오지 않을 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4. 타국에 비해 낮은 성범죄 형량을 문제삼는 부류가 있는 데, 이른 바 '형량'의 적절성이 타국과의 비교로 이뤄지는 것인지, 형량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한 원칙적 기준, 또는 님께서 생각하시는 주관적 기준이 있으신 지 여쭙고 싶네요. 기본적인 선에서 짧게나마 님의 의견 듣고 제 인식을 조금 더 확장하고 싶군요.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09/10/01 23:13
지금쯤이면 그 '심신미약'과 관련한 판결문 내용은 찾아 보셨겠지요?
덧글들을 보니 점점 지식인의 아집으로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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