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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넘들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랬지"(모기불님)
"모 계약서에 대해서"(sprinter님) ""역시! 그럼 그렇지!""(노정태) 1. 모기불님이 '독립신문'에서 한 장의 사진을 퍼오면서, 별로 논의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 이글루스를 뜨겁게 달군 바 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독립신문을 자기 주장의 논거로 삼는 것은, 피인용지수가 9인 학자의 논문을 근거로 라캉도 과학자에게 인용되는 학자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지를 펼쳤고, 내 글을 읽은 모기불님은 세 개의 리플을 달고 네 개의 트랙백을 보냈다. 첫 번째 트랙백인 "나는 왜 '독립신문'을 인용했나?"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자신이 필요로 한 것은 계약서의 사진과 같은 '팩트'였기 때문에, 또한 모기불님이 찾을 수 있도록 '사진'을 제공한 매체는 독립신문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진을 따왔다는 것이다. 사진을 가져왔으면 표시를 해야 해서 인용을 했다고도 한다.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다. 문제는 왜 하필 독립신문에서만 이 사진을 깠을까, 다른 신문들은 왜 이런 '팩트'를 그냥 넘겼을까를 이해하는 것이다. 나는 RNarsis님이 남긴 리플에 대해 "독립신문에서 굳이 '계약서 사진'을 제시하는 건, 그만큼 그 매체가 영향력이 없고 의제 설정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이글루스 사용자들은 대체 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긴 합니다"라고 간략한 답글을 남겼다. 그러자 이걸 보고 모기불님은 "나는 노정태라는 사람이 정말 이해가 안된다"라는 두 번째 트랙백을 보냈다. 사실 그쯤 하면 논지는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봐도 될 터인데, 모기불님은 굳이 "나는 노정태라는 사람이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세 번째 트랙백을 보내 "문제는 그게 별다른 파장 없이 묻힌 후, 독립신문이라는 변희재급 인터넷 신문에 '사진'이 게재되자 이글루스가 들썩거리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자체가 현상으로 탐구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모기불님이 트랙백을 보냈으니, 그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트로 답변하고자 합니다"라는 나의 발언을 검토했다. 그런데 여기서 논지는 첫 번째 트랙백에서 나온 그것과 다를 바 없다. 그가 보낸 네 번째 글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노정태라는 사람이 무진장 이해가 안된다"를 보면, 논지의 진전은 전혀 없는데, 다만 "나는 이 자체가 현상으로 탐구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라는 문장을 놓고 공연한 말꼬리를 붙잡으려 하는게 아닌가 싶다. 아무튼 모기불님의 반응은 대략 이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다. 2. 이제 반박에 들어가보자. 중요한 것은 사진 등으로 전달되는 '팩트'이지 누군가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 모기불님의 초지일관한 자세라고 나는 알고 있다. 문제는 모기불님이 제시하는 '팩트'가 자신이 말하는 바에 대한 증거가 전혀 아니라는 데 있다. 중앙선데이 기사에 제시된 각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써준 것으로, 보상금 책정과는 무관하다. 독립신문 기사에 제시된 임대차계약서 또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상금 책정과는 무관하다. 그런데 모기불님은 이 사진을 가져다놓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 재개발계획 확정후 장사시작. 인테리어비용에 관한 특이사항에도 서명한 것을 보면 주인은 하지 말라고 말린 것으로 보이며... 임대료 2720만원을 체납했다고 하면 18 개월 = 1년 반치인데 재계약이 2006년 10월이니 재계약후 곧 임대료를 안내기 시작했구만. 아마도 철거가 시작되어서 그랬을까. 여하튼 보증금 외에 1억1789만원의 보상 금액을 제시받았으나 이게 적다고 생각했던 모양. 임대차계약서를 놓고 보상금 문제를 논하는 것이 왜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sprinter님이 논박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더 다루지 말기로 하자. 중요한 것은 모기불님이 '팩트'를 대체 어떻게 다루었는가, 왜 전혀 상관 없는 종이쪼가리의 사진을 가져다놓고 보상금 문제를 왈가왈부했는가이다. 실제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A씨는 갈비집을 운영하다 3억원을 투자해 업종을 바꿔 호프집을 연 뒤 2개월 후 상가를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내용과 달랐다. A씨는 재개발이 확정된 후인 2004년 8월31일 보증금 4000만원,월세 150만원에 계약해 갈비집을 하다 2006년 10월30일 재계약했다. 계약 당시 A씨는 '건물 수리는 세입자가 하고 상가 주인에게 수리 비용,즉 새로 한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세입자는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재개발로 건물 철거가 필요할 때는 상가 주인에게 점포를 명도해 준다'는 특이사항에도 서명했다. 임대료 2720만원을 체납하고 있던 A씨는 조합으로부터 보증금 외에 1억1789만원의 보상 금액을 제시받았다. 요컨대 모기불님은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내용'중 어디에 "조합으로부터 보증금 외에 1억1789만원의 보상 금액을 제시받았"는지, 그 내용이 대체 그 임대차계약서의 어디에 써있는지를 밝혀주면 된다. 조합에서 임차인에게 제시한 보상금 계약서라거나, 그 '사진' 같은 것 말이다. 모기불님은 중앙선데이의 기사를 인용하여 이런 내용을 써 놓았다. "다른 기사에 의하면 "“철거 확정 지역이라 사실상 권리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없어질 가게인 줄 알고 들어와서 주인이 말리는데 굳이 수리를 한 저의가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모기불님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주장한 내용' 말고, 그 사람이 확보하고 있는 '증인의 진술'을 넘어서, 개발조합과 세입자가 보상금에 대해 작성한 계약서 사진을 제시해줘야 한다. 그래야 "권리금이 보상이 안되어서 투쟁했다메..."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을만한 '팩트'를 확보한 것이지, 이건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가져다 놓고, 전혀 무관한 '팩트'를 들이밀며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은근슬쩍 끼워넣으려 하는 것은 지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 계약서 사진을 가져다 놓고 "여하튼 보증금 외에 1억1789만원의 보상 금액을 제시받았으나 이게 적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라고 찍 내뱉는 것은, 다소 격하게 말하자면 '팩트 양아치'나 하는 짓이라는 거다. 모기불님 방식대로, 서류가 있어야 하고 그 서류 사진이 또 제시되어야 한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1억 1789만원의 보상금을 제시받았다는 증거는 대체 어디 있는가? 왜 전혀 엉뚱한 사진 가져다 놓고 그게 '팩트'라고 우기면서 '넘들을 믿지 말랬지... 또 병이 도졌구만' 이러고 있는 걸까. 서류확인작업도 없이 일방(한나라당 의원)의 주장만 듣고 블로그에서 '넘들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자'고 하는 것은 '공돌이'로서 해도 되는 짓이란 말인가? 3. 그렇다면 이제 '독립신문'의 문제를 살펴보자. 모기불님은 그 사진이 중요한 것이므로, 독립신문에서 퍼오건 어디서 퍼오건 마찬가지라는 입장에 서 있다. 독립신문의 credibility를 문제삼는 내 입장을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의 신뢰도를 의심하다니'라는 황빠들의 그것과 병치시킨 세 번째 글을 보고 있노라니 한숨이 푹 나온다. 모기불님은 저널리즘의 credibility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기불님, 또는 시사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사진 한 두 장을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는 팩트 중독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 뒤집어질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남의 말을 믿고, 믿어왔고, 계속 믿는다.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낭패를 볼 수 있지만, 어떤 '물증'이 나올 때까지 죽어도 남의 말을 안 믿겠다고 버티는 것 또한 이성적인 태도는 아니다. 사진이 발명되기 전부터 신문은 나왔고, 사람들은 그런 식의 '팩트' 없이도 신문을 읽고 그 내용을 신뢰하였으며 그에 맞추어 삶을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문제는 각 매체마다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분리하고,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그 신문이 주장하는 바와 그 이전에 사실로서 존재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끔 해주는 그런 '정직함'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신뢰도'는 기계적인 수치로 환산되기 어려운 것이지만, 아무튼 존재한다. 가령 모기불님이 인용한 기사의 한 문단을 살펴보자. 실제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A씨는 갈비집을 운영하다 3억원을 투자해 업종을 바꿔 호프집을 연 뒤 2개월 후 상가를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내용과 달랐다. A씨는 재개발이 확정된 후인 2004년 8월31일 보증금 4000만원,월세 150만원에 계약해 갈비집을 하다 2006년 10월30일 재계약했다. 계약 당시 A씨는 '건물 수리는 세입자가 하고 상가 주인에게 수리 비용, 즉 새로 한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세입자는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재개발로 건물 철거가 필요할 때는 상가 주인에게 점포를 명도해 준다'는 특이사항에도 서명했다. 임대료 2720만원을 체납하고 있던 A씨는 조합으로부터 보증금 외에 1억1789만원의 보상 금액을 제시받았다. 여기서 A씨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씨는 갈비집을 운영하다가 3억원을 들여 업종을 바꿔 호프집을 열었다. 그리고 2개월 후 상가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한편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내용이란 이런 것들이다. A씨는 2004년에 계약을 하고, 2006년에 재계약을 했다.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인과 건물 수리비용 등에 대해 청구하지 않기로 계약을 했고, 또한 재개발이 될 경우 상가 주인에게 점포를 명도해준다는 내용에도 계약을 했다. A씨가 주장한 내용은 분명히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내용과 다르다. 왜냐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왜 상관이 없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실컷 설명했다. 건물 수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계약했다고 해서, 자기 돈 들여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업종을 바꾸었다는 사실이 반박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경찰서에 바바리맨이 잡혀왔다. 경찰은 그 변태가 아랫도리를 입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나라당의 모 국회의원이 바바리맨의 상반신을 사진으로 찍어 '바바리맨이 옷을 안 입고 있었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증거를 제출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누가 뭐래? 문제는 바지를 안 입고 있는 거라니까. 내 말은, 이게 바로 credibility가 떨어지는 언론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거다. 전혀 상관이 없는 팩트를 뒤섞어서 제시하고, 사실과 의견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혼동하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런 '팩트'를 '팩트 좋아하는 분들'께 슬쩍 던져줌으로써 용산 참사에 대한 논의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 조선일보나 그 외 신문사들이 아무리 저질이어도, 이런 식으로는 물타기가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또한 검찰과 경찰은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랍시고 팩트랍시고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저질 논의에 끼어드는 언론은 그야말로 기본이 안 된 자들로, 그런 신문 자료를 보고 좋아라 하는 것은 독자의 품격마저도 저질로 보이게 만들 뿐이다. 문제의 본질을 경찰의 진압이 아닌 보상금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계약서 사진은 논쟁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건 조삼모사보다 더 한심한 노릇이다. 조삼모사는 도토리 숫자가 똑같기라도 하지, 아무 상관 없는 사진을 보면서도 이렇게 방방 뛰고 흥분하고 팩트가 중요한 거지 그 언론사가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둥... 어휴. 마지막으로 '독립신문'의 품격에 대해 한 마디 하고 이 긴 글을 마무리짓도록 하자. 독립신문이 이름을 떨친 것은 노무현 정권 당시였다. 온갖 인터넷 매체가 판을 치고 있던 그 때, 독립신문은 패러디라고 볼 수도 없는 온갖 저질 컨텐츠를 양산해가며 사회적 물의를 빚곤 했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한 장의 짤방과 함께 이 긴 논의를 끝낼까 한다. 그 '팩트'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보다는 국회의원 한 명을 띄워주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중앙선데이 기사, 사실관계와 의견을 구분할줄도 모르고 찍 갈겨쓴 한국경제 기사, 마지막으로 원래 저질이었고 더 저질이 되어가고 있는 독립신문 기사. 이런 거 읽지 말자. 남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잔 말이다. ![]() 관련기사 "[누리꾼 포커스/조창현]대통령 저격 패러디"(동아일보, 2005년 4월 20일) "독립신문 패러디 만평, 패러디 아니다"(오마이뉴스, 2005년 4월 18일)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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